[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은 1174억9700여 만원에 달해, 집행률은 53.3%에 그치고 있다.
전씨는 추징금 확정판결 직후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전재산 29만원’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2013년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씨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씨가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씨는 2013년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택이 전씨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전씨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전씨가 광주지법에 서게 된 단초가 된 회고록 관련 인세도 추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씨가 이미 철저히 손을 써놨기 때문이다.
검찰은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법원으로부터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없다. 전씨와 출판사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인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서류상 발생한 인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그의 회고록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재국씨가 지난해까지 경영한 시공사 계열의 출판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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