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대안학교 및 청소년단체도 취업제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기관에서 대안학교 및 청소년단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학교과 청소년단체 역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와 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해당 부처 장관은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률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등이다.
이전까지는 미혼모 청소년 대안학교 등에서 경찰서를 찾아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려해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승희 의원은 “성북구 정릉에 미혼모 청소년 대안학교(자오나 학교) 수녀님들이 자오나 학교 청소년들이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우려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면서“그래서 아청법을 살펴보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와 일부 청소년단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기관의 아동ㆍ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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