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시 응시 요건 합리화…의료법개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품질관리를 통과하지 못한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의 진단방사선 장비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대학 평가인증 전 신설대학이나 개설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CT, 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규정이 마련됐다. 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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