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설정委 전문가위원 9명…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 결정委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공익위원 국회 4명 ㆍ정부 3명 추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 방식으로 선정된다. 결정위 위원은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7명은 국회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ㆍ보완하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측면과 고용ㆍ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했다. 개편된 결정기준은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이 명시적으로 추가ㆍ보완된다.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면이 있고 객관성ㆍ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가능하고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상황’ 지표와 중첩된다는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추가 보완되는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는게 고용부의 기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되,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9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방식을 지지한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다.
임서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그간 토론회에서는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며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결정위원회는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결정위원회의 노동자, 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 입법과 함께, 결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책기획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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