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두번째 사면,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 둔 수용자 등 사면 -부패범죄 관련 정치인·경제인·공직자 원천 배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특사)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사면의 특징을 ‘특별배려 수형자 사면’과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배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다.
특별배려 수형자 사면에는 ▷중증 질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10명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실질적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가 있고 수형 태도가 양호한 수형자 4명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 5명 ▷생활고로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2명 등 총 25명이 선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배려 사면의 경우 일반 형사범 사면보다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제외는 물론 부패범죄와 관련된 경제인, 공직자 등도 전면 배제됐다. 아울러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다는 판단해 사면 대상에서 엄격히 제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엄격하게 심의했다”며 “이번 사면의 특색으로 특별배려 수형자 사면과 정치인 등 부패범죄 배제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