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횡령ㆍ배임 혐의…7년째 법적 공방 -대법원서 두 차례 파기환송, 형량 바뀔지 주목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4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3번째 항소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7년간 이어진 법정공방이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인 이 전 회장의 형량이 바뀔지가 관심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두 번째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만약 인정될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해 따로 형량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형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ㆍ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태광그룹에서 수년간에 걸쳐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섬유제품 등을 임의 처분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수년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 판단으로 바뀌면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원으로 양형이 줄어들었다. 이 전 회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첫 번째 파기환송심은 2016년 조세포탈 액수를 다시 계산해 횡령액을 206여억원으로 고치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결론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상고했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1년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 취소를 결정했고 이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돼 선고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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