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2023년까지 5년간 332조원 투입 근로장려세제 지원 334만가구…장기요양보험수급자 117만명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2023년이면 병원비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질병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수명은 73세에서 75세로 높아진다. 연간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200시간 이상이 줄어든 1800시간대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5년후인 2023년까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교육ㆍ고용에서는 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실시돼 고등학생의 수업료부담이 사라진다. 임금근로자 중 임금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줄어든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가 2018년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으로 157만명 더 늘어나 특수고용직 근로자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연간 노동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대로 단축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완화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89만명(2018년)에서 2023년 47만으로 줄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은 현행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2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기초연금 30만원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과 급여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로 낮추고,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
건강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와 초음파 등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확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2016년)에서 70%(2023년)로 높아진다.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3조5000억원(2015년)에서 4조8000억원(2022년)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사회서비스 보장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ㆍ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를 신규로 설치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117만명으로 늘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지출은 5.7%(2015년)에서 7.4%(2023년)로 높아진다. 한편 정부는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이 3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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