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불응한 채 도심에서 시속 180㎞로 심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 현행범으로 노모(35)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 중인 경찰을 보고 도주했다. 노 씨는 총 60㎞ 가량을 달린 끝에 30분 만에 체포됐다.

노 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여러 차례 무시한 채 최고 시속 180㎞로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노 씨의 차와 부딪힌 순찰차 앞부분이 손상됐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 앞에서) 차를 몰던 다른 시민들이 경찰에 협조해 속도를 낮춰줘 용의 차량을 감속시키고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노 씨는 차가 멈춘 뒤에도 내리지 않고 10분가량 버티다가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으며,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85%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 씨가 이미 4차례 음주 운전한 이력이 있는 점,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난폭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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