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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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30일 선고 -'비서 성폭행' 안희정 내달 1일 2심 선고

[헤럴드경제]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정치적 동지였다가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된 이들의 희비가 어떻게 갈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것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여 그들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의 선고 이틀 뒤인 내달 1일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