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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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목검을 마구 휘둘러 수련생을 숨지게한 관장이 구속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전통무예 도장 관장 A(50)씨를 구속해 이달 중순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련생인 B(32)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미궁에 빠질뻔한 이번 사건은 A씨가 작성한 홍보영상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숨진 B씨의 몸 곳곳에 짙은 멍 자국을 발견한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B씨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난관에 부닥쳤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데다 의미 있는 목격자 진술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C 무예도장은 무예 수련 과정을 짧은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해왔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을확인하고 이달 초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가 숨진 이후 대책회의를 열어 수련생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증거가 될만한 물건들을 치운 혐의(증거은닉)로 수련생 D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