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피의자 소환된데 이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됐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의해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해 조사받게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구치소 방문조사 형식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구치소에서 그의 신분은 미결수용자로 바뀐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도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다르지 않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입소자는 먼저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는다. 갖고 들어온 물품은 모두 따로 보관한다. 이를 영치라 한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샤워를 하며 미결수용자용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이 옷에는 수용자 번호가 달려 있으며 이 번호가 보이게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이어 수용시설 안내를 간단히 받은 뒤 지정된 수용실에 입실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은 물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독거실을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화장실을포함해 10.08㎡크기로, TV와 거울, 이불ㆍ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다.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 일반 접견은 주말도 가능하지만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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