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병사 평일외출 17시반~21시반 4시간 허용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4월부터 육해공군 전면 확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부대 공중전화가 4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때부터 모든 병사들이 일과 후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정의 초점은 자율성 부여에 따른 책임 의식 강화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군은 3개월 정도 모든 부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3개월 간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7월부터 이대로 정착된다.
병사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보관 방법은 부대별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개인 보관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일부 부대에만 시범 적용되고 있는 ‘일과 후 병사 외출’ 역시 오는 2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병사들이 외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대 또는 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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