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할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지난해 12월27일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이란 시ㆍ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ㆍ도지시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제4차 계획(2016~2025년)은 2016년부터 수립하기 시작, 2017년에는 대구 등 7개 시ㆍ도가, 지난해에는 부산 등 10개 시ㆍ도가 수립 완료했다. 향후 2025년까지 각 시ㆍ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며,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ㆍ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지역별 연평균 수요면적을 보면, 경남(231.3만㎡), 전남(220.1만㎡), 충북(201.5만㎡), 충남(201.3만㎡), 전북(179.6만㎡), 경북(177.6만㎡), 경기(129.0만㎡), 대구(66.8만㎡), 부산(54.7만㎡), 강원(45.9만㎡), 대전(44.6만㎡), 광주(42.4만㎡), 인천(41.1만㎡), 세종(37.8만㎡), 울산(20.3만㎡), 제주(1만㎡) 순이다. 서울은 없다.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ㆍ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2017년 6월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이날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의결됐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이란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와의 협의 후 확정해 산업단지 승인절차로 이행된다. 의결된 것은 총 69개로, 경기 23, 경남 14, 충남 13, 경북 6, 충북 5, 전남 4, 서울 1, 부산 1, 인천 1, 세종 1 등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