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정 등 회게법인 관계자 불러 자료 내용 확인 - 삼성 “수사에 적극 협조, 회계 정당성 입증할 것”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법인 관련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회계 자료 내용을 확인·분석하는 작업을 마무리지은 후 구체적인 혐의별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현재까지 확보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를 혐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무리짓고,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라고 하기는 이르지만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다녀간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아직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등 삼성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삼성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이번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와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등 관련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는 삼성바이오 회계 감리 관련 자료도 넘겨받았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뇌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반영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맥이 닿는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2012년 삼성바이오 설립 후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해오다가, 2015년말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하는 회계적 상황이 발생,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회계처리는 삼정, 삼일, 안진 등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고, 2016년 상장 당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