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성폭력 범죄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음독했다.

21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K(61)씨가 1심 선고 공판 도중 농약을 마셨다. K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K씨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K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법정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가 끝나기 전 K씨가 음독해 재판 선고는 연기했으나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K씨는 플라스틱 소재의 물병을 두꺼운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법원 검문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성불능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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