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접피해 보상 기준 약관에 없어. -보상액 산정, 피해 지역 범위 규정 난항 -“화재 원인 따라 보상 규모 달라질 수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 지사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유선ㆍ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 보상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보상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당장 간접 피해에 해당하는 ‘특별손해보상’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던 전례가 없었던 만큼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약관에는 카드 결제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 보상을 규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1개월 요금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유ㆍ무선 가입 고객과 달리. 소상공인의 경우 월별 매출을 증명하거나 특정 짓기가 어려워 평균 매출의 일부를 보상하는 식의 보상액을 산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 지역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공식적으로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지역을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 중구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도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입자들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KT의 보상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현황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또 화재의 발생 원인에 따라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도 달라질 수도 있다.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회사의 과실이 적거나 없을 경우, 약관상으로는 회사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화재 원인이 보상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화재 원인이 밝혀져야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외에 개인적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특별손해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적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개인의 간접 피해는 특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아 중요한 계약 자리에 늦었다고 해서 여객 운수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개인의 2차 간접피해는 특별손해배상으로 인정됐던 사례가 많지 않다”며 “소비자가 개인의 특별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지역 이동통신 가입자를 66만명으로 추산하고 보상금 규모가 31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