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바이오 기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금융당국의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회계기준을 변경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바이오벤처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하면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통해 신약의 경우 임상 3상에 대한 개시 승인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거나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해 투자 위축, 연구개발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최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에서 지침을 따를 경우 발생하는 상황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ㆍ고수익 분야이면서 미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