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들 시험감독관에 “시험 통과하게 해달라” 직접 현금 찔러줘 -많게는 400만원 받는 브로커도…돈 받은 시험관 정답 고쳐주기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응시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을 부정 발급한 면허시험감독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면허시험 감독관 한모(55) 씨와 브로커 박모(63) 씨를 위계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운전면허시험관 9명과 부정시험응시자 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응시자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거나 실기시험에서 주관적 채점점수를 감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면허시험 감독관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주는 명목으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의 현금을 직접 건네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시험 브로커들은 응시자들에게 면허시험 통과를 도울 수 있는 감독관들을 연결해주겠다면서 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일부를 운전면허시험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정 응시자들은 운전면허시험 감독관에게 청탁해 PC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 등을 손쉽게 통과했다. 감독관들은 PC 학과시험에서 문맹인 시험 접수 시 일반인 시험시간 보다 40분이 더 주어지는 80분으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시험생이 퇴장할 경우 필기시험 답을 알려줬다. 문맹인 시험 접수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험감독관이 부정응시자가 학과시험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실하면 직접 오답을 수정해주기도 했다. 도로주행 평가에서는 주관적 평가요소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핸들조작 미숙’ 등 수기 평가항목에서 감정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 합격점수 70점 이상을 부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부정발급자는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