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앙심…구속영장 신청

아내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폭행)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44)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아내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재떨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미 전날 오후 9시4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태였다. 당시 A 씨 부부는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의 폭행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귀가시켰다.

그러나 A 씨는 집에 가자마자 “가정폭력을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며 아내를 다시 폭행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지 3시간 만에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몇 시간만에 동일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임시조치 1ㆍ2ㆍ3호를 모두 신청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1호,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동기나 상습성 여부는 앞으로 수사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1908건, 2016년 1만3995건, 2017년 1만4707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가족 구성원 간 살인은 55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는 7월까지 30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고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가 되는 비율도 10%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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