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내주에는 골격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의 규제지역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 초께 시중은행 실무진과 회의를 갖고 변경예고에 들어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사항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라면서 “자녀 교육 목적 등 유주택자의 추가 주담대 금지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9ㆍ13 대책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소집한 시중은행장 간담회, Q&A자료 마련을 위한 당국-은행 실무진 회의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모임이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최종 확정해 14일 감독규정 변경예고 종료 이후 은행들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매수용 주담대 예외 인정 사례다.
자녀교육은 애초 9ㆍ13 대책 발표때는 인정이 됐다 이달 초 빠졌다. 자녀교육은 워낙에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유주택자 규제 자체를 무력화 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내주 협의에서 당국은 이 부분을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대부분 최대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 추후 당국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하는 우려에서다. 이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앞두고 업무가 폭주한 까닭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부모 봉양이나 근무지 이전 등 제한된 사례만 예외로 인정하고 자녀 교육 목적의 대출은 반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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