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한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4일 “법원의 중계 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게 국격의 유지와 국민들간의 단합을 해칠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선고가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개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방청객들을 이 전 대통령이 저지하는 등의 모습이 카메라에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생중계됐지만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5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가릴 예정이다.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