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내년 순보험요율 신고 정비요금 최저임금 등 변수 제외 손해율 인상요인 반영시 더 올라 업계 “6% 인상”, 당국 “어림없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못해도 2% 이상 오를 전망이다. 손해보험 업계는 내심 6% 이상 인상을 바라고 있어 상승폭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1일 보험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2019년도 참조 순보험료율(이하 참조요율)을 6개 보험 영역별로 확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참조요율은 개발원이 보험사들의 경험 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업계 평균 보험요율로, 1년에 한 번씩 금감원에 신고한다. 내년도 참조요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5~8년간 손해액 및 추세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산정했다.
자동차보험은 1.8% 인상 조정하는 방안이 금감원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조정률이 5.6% 인상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용과 영업용이 각각 1.9% 인상, 업무용은 1.3% 인상안이 신고됐다.
참조요율은 말 그대로 보험료 책정 시 참고하는 보험요율이다. 참조요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올해 발생한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요율 인상분만큼 보험료 상승 요인이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의 경험 통계 등을 반영해 내년도 보험료를 결정한다.
보험개발원의 이번 참조요율에는 정비요금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태풍과 폭염 등에 따른 손해율 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정비수가 인상이 2.9%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최저임금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까지 더하면 4% 이상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8월 말까지 90% 가까이 되는 손해율까지 고려하면 ‘6%+α’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속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바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금융회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요인과 함께 인하요인도 공존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 폭은 제한적일 듯”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600여개의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손해율이 낮은 특약에 대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참조요율 인상까지 신고된 만큼 당국 입장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3%대 인상은 손해율 상승을 막는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보는 만큼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2~3% 인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권 관계자는 “정비요금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으로 보험금과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구조적인 원가상승요인”이라며 “3%대의 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상단이 높아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대응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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