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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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독립경영 인정제도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이를 신청하는 기업집단 수가 예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독립경영 인정제도 개선 이후 제도운영상황 및 정책 방향’ 자료를 발표했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준을 충족하면 총수 친족이나 임원이 소유한 회사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해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친족분리제도가 그동안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 취소 등을 도입하며 규정을 강화하고 임원의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올해 8월까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한 곳은 호반건설 10개사, 카카오1개사, 넷마블 1개사, OCI 3개사, KCC 1개사 등 5개 집단 16개사였다. 지난해 7개 집단 24개사가 이 제도를 활용한 것과 비교해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친족 분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친족 독립경영 신청 때 직전 3년간 기존 대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는데도 신청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대기업집단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전문가의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4월 시행령 개정 때 새로 도입된 제도다.

제도가 신설된 후 네이버 17개사, 현대산업개발 7개사 등 총 2개 집단 24개사가 임원 독립경영 신청을 해 모두 인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새 제도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과 관련이 없는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집단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