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병원 지정·공공의사 육성…‘의료 지역격차’ 없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나누고 각 진료권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이 발병하면 3시간이내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에서 진료를 보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지역가산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ㆍ도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2015년 1.31배에서 2025년 1.15배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로, 의료 시스템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재는 서울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생시 응급의료센터 도착 때까지 소요시간을 현재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2015년 4배에서 2025년 2배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입학인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이다. 시도별로 선발 인원을 배분하고, 도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도 부활시킨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서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누고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한다.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전국 70여개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지정한다.

또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건강보험수가 가산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의료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료기관이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제도다. 영국의 경우 수가를 10%가량 가산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지역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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