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느끼고 목숨을 끊었던 단언고 강모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금융감독원이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상해보험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극단적 선택임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강 전 교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교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을 뒤로 한 채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등 정신적 충격으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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