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첨부파일 지울 것 사칭메일 수신시 금감원 신고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 수신시 악성코드 감염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지난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ㆍ상담이 8건 접수돼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리고 이메일 삭제, 개인정보 제공 금지, 금감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메일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면서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 불법대응금융단에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이메일을 발송한 이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ㆍ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고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118상담센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신분증 또는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고, 유사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기관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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