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긴급장애 복구 시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 가능 -연장근무 추가비용 발주기관이 지급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주 52시간 시행에도 공공기관 보안 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등 위기 상황에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해진다.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주 기관이 부담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발표했다.
그동안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의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성상,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반영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 따라 우선 보안관제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시 연장 근무가 가능해진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태세 강화가 필요하거나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 계약과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추가 비용은 관제업체가 아닌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대가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