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품 품목 확대 찬성 43.4% vs 반대 2.9% -“부작용도 매년 감소…약사회 주장 납득 어려워”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편의점산업협회는 31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국민 건강을 명분 삼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약사회가 지난 29일 진행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가 국민건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집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최상은 고려대산학협력단 교수가 수행한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부작용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약사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에 품목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3.4%, ‘축소해야 한다’는 2.9%에 그쳤다. 실제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사항으로 ‘필요한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비치된 약 종류가 적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협회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약 1154만개 공급, 부작용 434건), 2014년은 0.0015%(약 1412만개 공급, 부작용 223건), 2015년 0.0013%(약 1708만개 공급, 부작용 368건)였다.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요구하는 타이레놀(500㎎) 등도 마찬가지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럼에도 약사회 소속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사들은 지난 6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이레놀의 편의점 판매 제외를 호소한 데 이어, “편의점에서 무심코 사먹는 타이레놀의 위험성 알고 드시나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보고된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는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약사회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협회는 꼬집었다.
협회는 끝으로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운 약사회의 주장과 행동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ㆍ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약사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