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청약열풍 부추겨 신혼희망타운 기준 논란 가열 3040 ‘낀 세대’ 고려 정책 부재
정부가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확대해 주거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혜택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청약가점은 낮고, 신혼부부 주거복지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는 30~40대는 ‘청약 낀 세대’ 신세라며 한탄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크게 둘로 나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분양 아파트가 그 중 하나다. 얼마 전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다. 이 역시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등을 통해 점차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내집마련이 절실한 30대 후반~40대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가 상당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이하 분양 아파트는 100% 가점제) 민간분양 시장에서는 가점이 높은 고연령 가구에 밀리고, 이미 신혼(결혼 7년 이내)이 지나 신혼부부 혜택도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해 기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무주택자는 79만 가구다. 5년간 45만호(임대주택 포함)를 공급하겠다는 현 계획으로는 수혜자만큼이나 배제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결혼 3년차 윤모(38) 씨가 그렇다. 그는 월소득 300만원대 중후반의 외벌이 가정이어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갖췄다. 그러나 자산이 2억8000만원대(2억5000만원은 전세금)여서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산 2억5000만원 이하)에서 배제된다.
전문가들은 주거 복지 수혜 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복지 확대, 저출산 극복이라는 큰 틀의 가치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에게 혜택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그렇지 않다”며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다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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