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오다 결국 살인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3월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을 장식용 돌로 때려 살해했다. 이에 A씨는 살인죄로 기소된 터. A씨는 결혼생활 37년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일 확정했다.A씨 측은 혼인기간 내내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7년간 폭력에 시달렸다면 자신의 신변에 지속적인 위협을 느꼈을 것이며, 심신미약 상태였을 거라는 의견이다.하지만 현재는 가정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5일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정당방위 행위의 인정 범위를 보다 넓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과연 가정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이들의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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