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음주운전을 거부하며 경찰관에 상해를 가한 50대가 철창 행 신세가 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8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단속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45분께 칠곡군 약목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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