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원도급사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8일 부산‧경남 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및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공정위가 추진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할 수 있도록한 하도급법 시행령을 설명하면서, 7월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와 관련해선 “사건처리가 쉽지 않더라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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