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ㆍ설치 및 관리 절차 담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건이 넘게 발생해 50명이 넘는 어린이가 생명을 잃었다. 이 가운데 8명은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옐로카펫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옐로카펫의 설치 효과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이 눈에 잘 보이는 정도인 시인성이 40~50% 증가했으며, 차량 속도는 5~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옐로카펫 시인성과 차량 속도 감소 등에 대한 효과분석 실험을 통해 옐로카펫의 제작 및 설치 방안을 연구해왔다. 전문가 자문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에는 색상, 재질, 규격 및 형상에 대한 제작 기준과 장소 선정, 현장설치, 유지보수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절차를 담고 있다.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재질은 빛에 대한 반사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규격은 벽체 최소 높이를 1.7m로 했으며, 형상은 삼각형을 원칙으로 하되 사각형, 반원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제작하도록 했다.

또 옐로카펫을 설치할 때에는 먼저 후보 장소를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장소를 확정한다. 제작ㆍ설치방안 선정, 사전정비, 현장 설치 순으로 진행한다. 설치 후에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상실하거나 색바램, 벗겨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옐로카펫의 기능 및 설치 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과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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