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소비자단체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범죄’라고 비판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6일 성명을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담보, 소득 정보를 조작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를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사태는 시중은행이 책임성을 망각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면서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이익과 최대의 실적을 달성해 은행의 이러한 이익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조작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후 부당이자 환급,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금융당국마저 이번 사태를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금융권의 신뢰는 물론 금융당국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대출금리 조작이 전 시중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시스템적 또는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중은행에 대한 형사고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항위 시위▷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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