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정률제 변경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방안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밴(VAN) 수수료 산정방식을 내달 31일부터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부 업종의 경우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학생 체크카드 발급도 허용함으로써 카드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밴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돼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수수료율은 평균 0.2%~0.6%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약 5만4000개 일반음식점은 평균수수료율이 0.21%포인트 인하하며 가맹점당 201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0.61%포인트 하락하는 편의점(1만8000개)은 361만원, 0.55%포인트 하락하는 제과점(3000개)은 296만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슈퍼마켓(1만7000개)은 0.26%포인트 인하로 531만원의 절감효과를 얻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약국과 정육점은 각각 185만원(0.28%포인트), 70만원(0.23%포인트)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밴수수료는 카드결제시 승인ㆍ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그동안 카드수수료율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해왔다.
밴수수료가 건당 100원이면 결제금액이 100만원이면 밴수수료는 0.01%지만 1만원인 가맹점은 1.0%로 높아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처럼 정액제 형태의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0.28% 수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일부 업종은 수수료율이 0.1%~0.2%포인트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추가로 급격한 수수료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카드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인하하기로 결단해 줘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기존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18세에서 12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카드발급을 손쉽게 하기 위해 전용서식, 느린말 서비스 등을 제공키로 하고 장애인 카드발급 애로를 해소하고자 비대면 발급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발급시 가처분소득에 전세대출은 제외하고 사망자 체크카드는 자동해지하며 법인카드 이용서비스 변경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올해 카드업계에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기본 원칙 하에 금융연구원의 심도 있는 사전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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