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총 5억4000만원 -피해자들엔 ‘나 건물주 남편이야’ -건물주엔 ‘월세 세입자’라고 속여 차익가로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건물주의 남편인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원룸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업무를 위임받고, 임차인 18명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5억4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물관리인 A(6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주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고, 반대로 건물주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위조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물주에게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편취한 보증금으로 개인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가짜 전세입자에게는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현재 피해자 18명 중 17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 혼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부모 등 유경험자가 입회하도록 권장한다”면서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 등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