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 후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라다며 우너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는 지난 1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세간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신정아 스캔들’은 2007년 변 전 실장과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된 사건이다. 변 전 실장은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10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으로 유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다.
변 전 실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총 1억39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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