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이드라인…2단계 공공부문 대상 6월부터 추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시행…기간제 하반기부터 적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총 600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만6000명이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돼 비정규직 채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31일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이 전환결정기구 참여하지 못하도록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소규모 기관이 많은 만큼 전환결정기구 인원축소·약식 운영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지자체별·모회사별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를 말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나 선수, 휴직대체나 실업·복지대책 일자리 기간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파견·용역직 등은 제한적으로 전환 예외가 인정된다.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 완료(계약종료시점에 실제 전환)해야 한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를 통해 직접ㆍ자회사 고용 등이 결정된다. 정부는 2단계 기관 전환을 위한 정원, 소요예산 등을 반영해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2단계 전환대상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553개(92.2%),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개(7.8%)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287개(47.8%)로 가장 많았다.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에 의존하는 기관이 251개(41.8%)에 달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 개선과 고용ㆍ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해 기간제는 올 하반기, 파견·용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전심사제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심사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관리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1단계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자체 등 총 786개 기관의 비정규직 11만6000명(5월24일 기준)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전원결정 인원은 잠재전환인원 17만5000명의 66.3%에 해당한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