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 통해 국민 체감 보험료 절감·건보재정 건전화 관련업계 다양한 새 일자리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상태다. 특히 보험사에 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을 유지, 개선하도록 허용해 의료비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미국 생명보험사인 CIGNA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 개선시켜 손해율을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감소로 비용이 줄고, 보험 가입자는 손해율 감소로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3년 침체된 일본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한 ‘일본재흥전략’에 12개 세부과제 중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포함시키고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감소시켜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는데다 취업유발계수도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13조엔이던 관련 산업이 2030년엔 37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헬스케어 진흥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레이존 해소제도’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규제 적용 여부가 애매한 ‘그레이존’이 많았다. 이에 사업자가 구제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업자가 사전에 사업 소관부처 장관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 장관에게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자가 법령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그 답변 내용은 모두 공표하는 ‘노액션레터(No Action Letter) 제도’도 도입했다. 규제 소관부처는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규제 적용 여부를 모두 공개해 중복 문의가 없도록 한 것이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해당 답변에 대해 분기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웹사이트에 상세하게 공표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총 신청 건수는 111건으로, 이중 건강 관련 건수는 20건이다.

또 답변 기한을 1개월 이내로 정해놓아 사업자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났다면, 사업 소관부처는 사업자가 법 위반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조언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기업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를 인정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까지 도입했다. 안전성 등만 확보된다면 다소 현행법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기업만 특례를 인정해주는 ‘파격’까지 선택한 것이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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