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고객 32% 증가 보호 한도 초과액 5조4000억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파산위험은 낮아진 반면 이자는 시중은행을 웃돌기 때문이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486명이었다. 개인은 6만1413명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 32.1%(1만4908명) 늘었고, 법인은 2073개로 7.1%(138개) 증가했다.

이들은 총 8조588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원이었다. 2016년 말(4조4903억원)보다 9234억원(20.6%) 증가한 것이며, 2010년 말(6조9123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0.7%로 0.6%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은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2013년 3분기에는 1조7342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예금액은 51조2883억원을 기록,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가 장점으로 부각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은행(1.95%)보다 0.53%포인트 높다.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좋아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5.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문영규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