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증권·운용사가 사실상 같은 상품을 여러 투자자(50명 이상)에게 쪼개 파는 편법을 쓸 수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둘 이상의 증권이라도 사실상 하나로 간주할 근거가 있다면, 공모증권 규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1일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둘 이상의 증권 발행·매도를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판단할 기준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증권의 발행·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증권의 발행·매도 시기가 근접한 지 △발행·매도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증권 발행·매도의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등 4가지를 따진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바 있다. 당시 SPC당 49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공모상품을 사모처럼 위장한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공모 상품은 사모보다 공시 등 이행해야 하는 규제가 까다롭다. 공모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증권을 의도적으로 분할 발행하는 것을 없애겠단 방침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투자 한도(일반투자자 기준)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한 기업에는 500만원까지(기존 200만원) 투자할 수 있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적격투자자‘는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나 투자전문가는 투자 한도가 없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업경력이 부족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이나 벤처전문 PEF(사모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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