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행로 등 53곳에 관제시스템 설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ㆍ사진)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관내 긴급통행로와 소방도로 53곳에 ‘사물인터넷(IoT)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달에 설치를 마무리한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카메라, 스피커, 로고젝터 등으로 구성된다. 로고젝터란 문구와 이미지를 바닥에 비추는 조명장치를 말한다. 카메라가 긴급통행로와 소방도로를 상시 촬영하며 불법 주정차를 감지하며 10초 이상 차량이 멈출시 낮에는 스피커로, 밤에는 조명으로 경고를 전달한다. 이후 움직이지 않으면 단속원이 현장으로 가 과태료 부과ㆍ견인 등 조치를 한다.
애초 1일 1회 순찰로만 위반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위반 취약 시간대와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중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도시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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