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구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되는 ‘중구토박이’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중구 토박이 기준은 1954년 10월1일 이전부터 중구에서 60년 이상 거주자하며 중구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다. 구는 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일시적으로 이주했던 구민은 예외로 인정했다. 토박이 신청은 성명, 주소, 거주기간, 집안의 자랑거리, 최초 정착지역 및 연대, 거주지 옛 기억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오는 8월29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나 각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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