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 심의위 통과 29일부터 최대 33% 인하…재정 부담 절감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일산~퇴계원 구간을 통과하는 승용차는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대형화물차(4종)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싸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민자법인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우회 구간으로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보다 1.7배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국토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 216만명의 서명이 접수된 직후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2월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 법인의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 기간(2036~2056년)에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차량은 연간 75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재구조화로 정부가 매년 부담했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 등 약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승근 도로국장은 “‘동일한 서비스ㆍ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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