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협조 형식 자료확보 “본사자료 협조 까다로워” 법위반 발견되면 강제조사
금융감독원이 한국지엠(GM)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사실상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에 앞서 금감원이 첫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일단은 임의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지만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정밀감리로 단계를 높일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지엠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엠에 대한 회계감리 착수요구가 나왔고 최흥식 금감원장과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증선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감법 15조에 따라 금감원장에 회계장부 열람,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혐의 등이 드러나지 않았고 절차상 증선위가 정식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금감원은 한국지엠 측에 임의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발적 임의협조 방식으로 자료를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뭔가 발견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감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감리’ 단계에서 ‘정밀감리’ 단계로 넘어간다. 회계기준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하고 회사로부터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임의협조인 만큼 확보된 자료의 수준이 금감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GM 본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서 절차 문제로 원활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배리 엥글 사장(GM 해외사업부문)의 취지에 의해 성실히 자료 협조에 임한다는 원칙과 방침을 따르고 있다”며 “본사 자료 접근 부분이 민감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지만 열람을 요청하면 본사와 적극 협의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는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상황과 사례에 따라 달라 현재로서는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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