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하향조정된다. 대부업자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현행 최대 5% 이내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은 최대 4% 이내로 낮췄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2013년 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는 2013년 39%에서 2014년 34.9%, 2016년 27.9%, 올해 24%로 낮아졌다.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은 2014년 701억원, 2015년 1303억원, 2016년 1511억원으로 점점 늘어났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 및 업자들의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자산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 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자산규모 기준을 100억원 초과로 낮춤으로써 등록 대상 대부업자 기준을 확대했다. 시행령 시행 이후엔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진입이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증자를 위해 시행령 시행 이후 유예기간은 2년을 부여했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이나 청년층에 대해 대부업자들이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라도 소득 및 채무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엔 300만원 이하라면 확인의무를 면제했지만 만 29세 미만이나 만 70세 이상은 소득ㆍ채무 확인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이밖에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법령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보호감시인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했다.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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