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근로기준법과 5ㆍ18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한다. 5ㆍ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갈등은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파헤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다.
다만, 여야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개정법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된다.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이날엔 5ㆍ18 특별법도 통과됐다. 골자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을 둘러싼 의혹을 밝힌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이다.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한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 이후 교착 상태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김 부위원장 방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결정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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