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의 수사ㆍ감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이 경영공시에 포함된다.
각종 비위로 수사ㆍ감사 의뢰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고,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직원이 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정합격자 등의 채용취소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가 가능해지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경영공시사항으로 추가됐고,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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