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삼성 임직원들은 초조하게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이다.
서울고법에 나와 있는 삼성 측 임직원은 선고가 시작되자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바깥에서 취재진들과 함께 하며 이 부회장이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그룹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태평로 사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전만해도 차분함 속에 선고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지만 선고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략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쟁점 위주로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다시 나온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만큼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한다.
특검팀은 1심이 단순 뇌물공여로 인정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1심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덧붙였다.
아울러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가 만약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석방되면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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