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책섹션]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 피해가 커진 것은 초기 화재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병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7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낸 세종병원은 바닥면적 기준 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면적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 관련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병원 같은 의료시설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종병원은 5층으로 층수 규정에서는 설치 의무대상이지만, 바닥면적은 224.69㎡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세종병원에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 등이 없었고 이것이 피해를 키웠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층 응급실 쪽 CCTV 영상을 보면 병원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지만 소화기만으로 불을 진압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병원 내부엔 매트리스와 커튼 등 불에 취약한 재료도 많았다.

이에 따라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중된 병원의 특성상 특수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과 같은 특수시설에 대해선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필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한 조사와 소방시설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26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일반 병원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며 “일정 면적 요건이 필요한데 어느 면적까지 축소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